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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bestlican 2015. 10. 15. 15:19

1.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나 발생수준 등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 평가를 하는 것으로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측정대상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3종) ■ 금속류(23종) ■ 산 및 알칼리류(17종)

■ 가스상 물질류(15종)   ■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 금속가공류

물리적 인자

■ 소음(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분진

■ 광물성 분진 ■ 곡물 분진 ■ 면 분진

■ 나무 분진 ■ 용접 흄 ■ 유리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참조

-단,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3. 측정 주기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과거 측정결과 및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주기가 바뀔 수 있음


 

 

 


 

4. 측정 방법은?

 

 

 

 

5. 측정 후 조치사항은?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첨부

▣ 사업주는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위반 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작업환경측정 등)

1)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결과 보고 불이행 300만원이하, 근로자대표 입회요구 불응 500만워 이하]

2) 제 1항에 따른 작업호나경측정의 방법,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안전보건규첵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그 밖에 작업호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2)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 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93조의3.(작업환경측정 방법)

 

1)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엄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1)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 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별표 11의 4 제 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1의 4 제 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 이전, 사용화학물질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미만인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회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7] 측정대상 [별표 11의 4]

 

1) 유기화합물 113종 (중량비율 1.1%이상 함유한 제제)

: Ex. 니트로 벤젠, 벤젠, 스틸렌, 아세톤, 톨루엔,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2) 금속류 23종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 Ex. 구리(흄, 분진, 미스트 등), 수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납 등

3) 산 및 알칼리류 17종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 Ex. 과산화수소, 불화수소, 질산, 초산, 황산 등

4) 가스상 물질류 15종

: Ex. 불소, 브롬, 암모니아, 염소, 오존, 포스겐, 이산화질소 등

5) 허가대상 물질류 14종

: Ex. 염화비닐, 베릴륨, 석면 등

6) 물리적인자 2종

: Ex. 8시간 TWA 80dB이상 소음, 고열(규칙 3편 6장)

7) 분진 6종

: Ex. 광물성(규산, 규산염 등),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등​

 

출처(퍼옴) : http://lovely6148.blog.me/220254964207

출처 : Dong Guk`s Blog
글쓴이 : 꼭미남 동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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