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Q: 뉴타운 안의 각 개별사업장은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발음도 비슷하고 사업 진행 과정 등이 일부 비슷해 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서울과 수도권에 수많은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두 사업은 엄연히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가. 2003년 7월 1일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조합을 결성해 신규주택의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이다. 일정 기준에 의해 사업승인을 득한 후 오래된 공동주택을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해 구 도심인 지역 일부를 개발해 새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것이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선 시·도의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있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로 구분된다.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분양 및 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추진 절차상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일일이 조합원 동의가 필수다.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분양 및 착공→준공 및 입주→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둘 다 추진 절차상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일일이 조합원 동의가 필수다. 토지+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즉 구역 내 토지만 소유자이거나 건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또 조합설립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현행 도정법상 전매제한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상권자 모두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주택을 공급받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면 비록 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도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된다.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재건축과 달리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해도 각 시도조례에서 정한 분양기준과 조합내부의 정관 등에 따라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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